보도자료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아동 의견 반영해 전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김양성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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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용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2일, 갑작스러운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모 그룹홈이 시설관계자의 성추행 의혹으로 폐쇄되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7명의 아이들이 강제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설 아동들이 ‘가족 같은 친구들과 모여 지내고 싶다’며 시청에 수차례 탄원서를 보내고 시위도 하면서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진행하는 아동 복지는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생활 환경이 안정적일 때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존중하는 세심한 제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동보호시설의 휴·폐업 처분 시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전원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사회적 약자인 보호아동이 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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