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회원 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소개
□ 비 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는 부산시 내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사업 연계, 문화체험, 직원교육 등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프로그램으로
그룹홈 아동들이 친목을 형성하여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회원 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소개
□ 비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는 부산시 내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사업 연계, 문화체험, 직원교육 등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프로그램으로 그룹홈 아동들이 친목을 형성하여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