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개소 및 운영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에서 발췌ㆍ요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안내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및 배경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그룹홈 운영

 ○ 그룹홈 유형

 • 남녀분리형 / 남녀혼합형(* 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함.)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기준


 •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역협의회 의견 참조).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0

전액 

전액 

전액 

전액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미지원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 입소 및 퇴소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정원 책정 기준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설치기준


 • 전용면적 :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시행규칙 별표1:제2호다목)

 

 • 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룹홈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


 • 유의사항 :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료 충당계획 등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대인의 담보에 대한 상환 및 이자납부계획 확인 등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대출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외


○ 설치신고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5. 재산의 수익조서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


 

○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 보육사 배치기준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이상

아동 7명당 1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임상심리상담원(심리・정서치료인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치


직 종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


 • 종사자 교육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의 역할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그룹홈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 및 보고해야 함




그룹홈개소 및 운영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에서 발췌ㆍ요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안내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및 배경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그룹홈 운영

 ○ 그룹홈 유형

• 남녀분리형 / 남녀혼합형

(* 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함.)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기준

 •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역협의회 의견 참조).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0

미지원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1인

전액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2인

전액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3인

전액

4인

전액

5인

전액

 

 ○ 입소 및 퇴소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정원 책정 기준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설치기준

 • 전용면적 :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시행규칙 별표1:제2호다목)

 • 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룹홈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

 • 유의사항 :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료 충당계획 등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대인의 담보에 대한 상환 및 이자납부계획 확인 등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대출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외


○ 설치신고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5. 재산의 수익조서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

 

○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 보육사 배치기준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이상

아동 7명당 1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임상심리상담원(심리・정서치료인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치


직 종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


 • 종사자 교육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의 역할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그룹홈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