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에서 발췌ㆍ요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안내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 28,928천원/인.년 (*2021년 기준)
※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 3명 종사시설(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1인당 인건비 : [(28,928천원×3명)-4대보험 및 퇴직금 총액]/3
• 운영비 : 336천원/개소.월 (*2021년 기준)
※ 정부지원 관리운영비로 아동양육을 위한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이 부족할 경우 아동 수급비로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현재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해서는 안됨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
급식비, 연료비 등
•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4대보험)
•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령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처리)
○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준수
•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아동생활시설로서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요보호아동 보호 및 양육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에서 발췌ㆍ요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안내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 28,928천원/인.년 (*2021년 기준)
※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 3명 종사시설(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1인당 인건비 : [(28,928천원×3명)-4대보험 및 퇴직금 총액]/3
• 운영비 : 336천원/개소.월 (*2021년 기준)
※ 정부지원 관리운영비로 아동양육을 위한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이 부족할 경우 아동 수급비로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현재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생활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해서는 안됨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
급식비, 연료비 등
•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4대보험)
•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령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준수
•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아동생활시설로서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요보호아동 보호 및 양육